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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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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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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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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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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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배우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의 하나로,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체육 분야 우수 능력자의 특별귀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출생자인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 주소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
- 외국 국적 선택을 위한 국적이탈 신고: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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