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ㄴ.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 ㄷ.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조항 ㄹ.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 ㅂ.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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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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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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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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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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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ㄴ, ㅂ이다.
형사보상 결정의 불복 금지와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법령위반 한정 불복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합헌): 기피신청 재판을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침해):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ㄷ(합헌): 상속재산분할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다.
- ㄹ(합헌): 변호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ㅁ(합헌):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ㅂ(침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허용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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