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2
국민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3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경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4
군 공항 이전사업에 의해 예비이전후보지가 관할 내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종류를 정한 이 규정을 한정적·열거적으로 보아 예시로 넓혀 읽을 필요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 법률 제·개정 행위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입법주체인 국회이다.
  • 국민의 당사자능력: 국민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민안전처 이전 처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