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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ㄴ. 「국회법」은 소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 및 절차 등 요건을 헌법이 규정한 회의 비공개요건에 비하여 더 완화시키고 있다.
ㄷ.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ㄹ. 「국회법」에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으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 3회의 임시회 집회일이 명시되어 있다.
ㅁ.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 제51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협의 주체나 요건이 틀렸다.

  • ㄱ(옳음): 두 원칙의 규정 위치를 바르게 설명했다.
  • ㄴ(틀림): 헌법재판소는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이 헌법상 비공개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ㄷ(틀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간사와 협의하고, 범위도 10분이 아니라 15분이다.
  • ㄹ(틀림): 국회법이 정한 임시회 집회일은 연 3회로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많다.
  • ㅁ(틀림): 소관이 불명확한 안건의 회부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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