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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변호인 甲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A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 乙은 甲에게 피의자 A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변호인 甲은 A 뒤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변호인 참여신청서(‘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호 서식)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피의자신문 종료 후 乙에게 피의자 A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와 접견을 하지 않았다.
1
乙이 甲에게 변호인 후방에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乙이 甲에게 행한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심판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甲이 피의자 A와 접견을 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접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乙의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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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후방착석요구행위의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더라도,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들어 심판이익을 인정했다.
- 후방착석요구의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참여신청서 작성 요구: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와의 접견 불발: 甲 스스로 접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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