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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조세 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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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헌법은 조세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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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는 과세할 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의 절차 등을 모두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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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하여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효되긴 하였으나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법률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중대한 흠이 되는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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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서도 조세부과와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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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실효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조항을 입법 공백 방지를 이유로 유효하다고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조세를 정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하라는 내용으로 옳다.
- 행정입법 위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세 사항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 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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