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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두 차례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및 헌재 2017. 3. 10. 선고 2016헌나1)에 대한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아니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선거법 폄하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ㄷ.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제안한 것은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ㅁ.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ㅂ.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기에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ㅅ. 대통령이 특정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다.
1
ㄷ, ㅁ, ㅅ
2
ㅁ, ㅂ, ㅅ
3
ㄱ, ㄴ, ㄷ, ㅁ
4
ㄱ, ㄹ, ㅂ, ㅅ
5
ㄴ, ㄷ, ㄹ, ㅂ, ㅅ
해설

두 탄핵심판의 결정과 일치하는 지문은 ㄷ, ㅁ, ㅅ이다.

2004헌나1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2016헌나1은 공익실현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ㄱ(불일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은 선거운동금지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ㄴ(불일치): 선거법 폄하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ㄷ(일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을 실현·수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ㄹ(불일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ㅁ(일치):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ㅂ(불일치): 세월호 대응의 미흡함만으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ㅅ(일치): 특정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은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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