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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사면 상신 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계엄의 해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의 요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이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다.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처분 중지·취소: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 국무회의의 정족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두 요건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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