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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계획서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 의결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위원회 의결로 하되,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조사 보고서: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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