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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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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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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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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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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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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귀화허가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서약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대리: 기준은 18세가 아니라 15세 미만이다.
-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 제·개정: 통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보유 신고: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 귀화허가취소 조항: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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