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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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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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고,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ㄱ 수능·EBS 연계 출제(옳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ㄴ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근거(옳지 않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 ㄷ 제31조 제1항의 성격(옳지 않음):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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