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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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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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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상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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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중 ‘최소한의 범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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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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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습절도 가중처벌의 ‘상습’: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선 설정의 ‘최소한의 범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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