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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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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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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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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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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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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헌법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시·훈령·예규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령’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배: 조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관할: 자치권한이 바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판시이다. 다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귀속은 별도 결정 절차에 따른다.
-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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