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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5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표결 순서는 반대이다.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나,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 보고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부의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심사가 필요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경과: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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