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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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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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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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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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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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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고려해도 소 취하 규정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준용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 피청구인적격: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가진다.
  •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 분쟁: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능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고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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