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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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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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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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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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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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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자의 처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단체의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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