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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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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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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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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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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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심사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형벌권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급심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적법절차의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시효 연장 시 불통지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과 처우 제한: 법원의 개별 통제절차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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