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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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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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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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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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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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이다.
ㄴ의 위원회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자문 성격이어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ㄹ의 의견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ㄱ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검사의 피의자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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