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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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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임위원회는 4월·6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5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라는 설명이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본회의 중 열 수 없으며, 이는 국회법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 상임위원회의 4월·6월 정례 개회: 국회법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위원회 개회 요구와 출석: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므로 두 숫자가 바뀌었다.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축조심사 생략: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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