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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현행 헌법에 따를 때,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보 기>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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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법 조문의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식의 값은 33이다.

정기회 회기는 A=100일, 헌법개정안 공고기간은 B=20일, 단독 대통령후보자의 당선 득표 기준은 C=3분의 1이다.
대통령 임기만료 전 선거 시기는 D=70일 내지 E=40일 전이고,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공포 후 F=20일이다.

값 대입: 100−20+3−70+40−20=33100-20+3-70+4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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