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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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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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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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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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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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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정재판부의 각하·심판회부 통지기한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속력의 범위: 헌법소원은 인용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은 기각을 포함한 결정 전반에 기속력이 인정된다.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재심: 허용되지 않는다.
  •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문제이므로, 명령·규칙 자체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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