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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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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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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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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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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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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 있으나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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