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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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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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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기재위 소속 위원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다.
3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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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가 위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는 표결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로 위원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생략 의결도 없이 진행한 표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 가능성이 없다.
  •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의 청구: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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