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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와 관련된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자술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도시정비법」 조항은 수용재결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성장치사용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당해사건은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사건이어서 확성장치사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기여분결정 관련 조항: 유류분산정에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접생산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 취소처분 후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 조치 조항: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도시정비법의 수용 근거 조항: 수용재결처분의 근거로 재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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