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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국적법」상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 할 수 있다.
ㄷ.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ㄹ.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ㄴ 두 개이다.

국적 재취득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이루어지고,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국적선택 기간은 3개월이므로 ㄷ·ㄹ이 틀렸다.

  • ㄱ(옳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ㄴ(옳음): 미성년 자는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ㄷ(틀림):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재취득한다.
  • ㄹ(틀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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