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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4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 허용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공익상 필요를 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행위: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능의 EBS 교재 연계 출제: 수험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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