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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체계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ㄷ.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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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X), ㄷ(X), ㄹ(X)
2
ㄱ(O), ㄴ(X), ㄷ(X), ㄹ(X)
3
ㄱ(O), ㄴ(O), ㄷ(X), ㄹ(X)
4
ㄱ(O), ㄴ(O), ㄷ(O), ㄹ(X)
5
ㄱ(O), ㄴ(O), ㄷ(O), ㄹ(O)
해설
네 지문 모두 옳다.
체계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지만 그 위반이 곧 위헌은 아니며, 비례·평등원칙 위반의 징후일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ㄱ(O):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청으로 법치주의원칙에서 도출된다.
- ㄴ(O):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이다.
- ㄷ(O):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화되어 자의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ㄹ(O): 정당화 사유의 존재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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