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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 기>
ㄱ.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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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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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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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세 개이다.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ㄷ만 틀렸다.
- ㄱ(옳음):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요건 그대로이다.
- ㄴ(옳음): 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권 요건 그대로이다.
- ㄷ(틀림): 소급 실효가 아니라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
- ㄹ(옳음):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 선포 요건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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