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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형벌과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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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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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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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호 중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독립행위 경합의 상해에 공동정범의 예를 적용하는 이 조항이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가중처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표자의 재산 국외도피에 대한 법인 벌금: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종업원의 고정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법인 처벌: 면책사유 없이 법인을 처벌하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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