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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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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중복운영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1인의 의료인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그 목적에 비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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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인 가능성이 낮은 유사품이나 단순 밀리터리룩 의복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4
감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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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공익과 비교할 때 과태료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감차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 양도 금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감차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제한으로 감차 보상도 신청할 수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의료인의 중복운영 제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지 않고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 곧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거래대금의 100분의 50 과태료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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