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정족수가 다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각각의 정족수가 다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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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계엄 해제 요구 - 감사위원 탄핵소추 의결
2
법률안 재의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3
법관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4
계엄 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
5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해설
세 정족수가 모두 다른 묶음은 법률안 재의결 - 해임 건의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이다.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해임 건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헌법개정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서로 다르다.
- 임시회 소집 요구 - 계엄 해제 요구 - 감사위원 탄핵소추 의결: 계엄 해제 요구와 탄핵소추 의결이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같다.
- 법관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 해임 건의 발의: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 발의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같다.
- 계엄 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 앞의 둘이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로 같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과 제명이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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