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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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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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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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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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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나,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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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에게 재·보궐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보궐선거의 사유·시기와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 선거범의 선거권 제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일정 기간 선거권 제한은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지역구 상대다수대표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조항은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형벌에 따른 선거권 제한: 보통선거원칙에 비추어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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