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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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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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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으나, 서신수수·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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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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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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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 참여의 예외를 둔 지문이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녹취하지도 못한다. 형사법령 저촉 우려라는 단서는 변호인 접견에는 없다.

  • 징벌의 성격: 이미 구금된 사람에게 통상의 수용생활보다 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금치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서신수수·접견, 종교상담의 길이 있어 통신·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징벌 조사 중 일반 접견의 교도관 참여·기록: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
  •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지급 물품으로 필요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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