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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ㄴ. 구「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결정한 경우에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정한것으로 보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조항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ㄹ.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전자장치 부착행위와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 결정 조항 모두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고 한 두 지문이 틀렸다.
- ㄱ(옳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은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ㄴ(옳음):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조항은 입법목적 관철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ㄷ(틀림):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틀림): 협의 불성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게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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