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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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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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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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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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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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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임시조치에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 수범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더라도, 게재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정보게재자는 직접적·법적 침해를 받는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인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는 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직접적·법적 침해가 있으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언론인을 수범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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