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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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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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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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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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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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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입법예고 생략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직권 생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추경·결산 등의 공청회 생략 규정은 옳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원 10명 이상 찬성 발의와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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