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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ㄹ.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ㅁ.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1
ㄱ(O), ㄴ(O), ㄷ(O), ㄹ(X), ㅁ(O)
2
ㄱ(O), ㄴ(X), ㄷ(O), ㄹ(O), ㅁ(O)
3
ㄱ(O), ㄴ(X), ㄷ(O), ㄹ(X), ㅁ(O)
4
ㄱ(X), ㄴ(O), ㄷ(O), ㄹ(O), ㅁ(X)
5
ㄱ(X), ㄴ(O), ㄷ(X), ㄹ(O), ㅁ(X)
해설

각 지문의 판정은 ㄱ(O), ㄴ(X), ㄷ(O), ㄹ(X), ㅁ(O)이다.

ㄴ과 ㄹ을 함께 X로 표시한 조합은 이것뿐이므로 답이 하나로 정해진다.

  • ㄱ(O):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X):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부모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O):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면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 ㄹ(X): 유예기간을 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ㅁ(O):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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