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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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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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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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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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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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묵시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 신청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조항은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사건이 소 각하로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 적용 조항도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 주문 낭독으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이 지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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