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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ㄷ), (ㄴ, ㄹ)
4
(ㄱ, ㄹ), (ㄴ, ㄷ)
5
(ㄱ, ㄴ, ㄹ), (ㄷ)
해설

심사기준으로 묶으면 자의금지(ㄱ, ㄷ)와 엄격심사(ㄴ, ㄹ)로 나뉜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ㄱ(자의금지):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ㄴ(엄격심사): 제대군인가산점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공무담임권 제한이 얽혀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 ㄷ(자의금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ㄹ(엄격심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별은 성별과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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