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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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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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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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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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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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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이 국회의장의 회부로 위임된 것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의안·청원 심사권을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의장의 회부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의안 심사를 위한 절차이다.
- 회의 방해를 종용·방조했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되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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