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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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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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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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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결정 유형을 맞바꾼 지문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ㄱ과 ㄴ은 합헌인데 침해라고 했고, ㄹ은 위헌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ㄷ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이 빠진 조합만 남는다.
- ㄱ(X): 방송편성에 관한 외부 간섭 금지·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X):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O): 비방 목적의 거짓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X):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O):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의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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