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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 기>
ㄱ.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탄핵의 결정
ㄷ.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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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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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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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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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판례변경에도 같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나머지 사항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ㄱ(과반수):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 ㄴ(6명): 탄핵의 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ㄷ(6명): 종전 판시 의견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ㄹ(6명):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ㅁ(과반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도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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