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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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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헌법재판 기관은 개정 때마다 바뀌었으므로 헌법별로 기관과 관장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ㄷ과 ㄹ은 옳으므로 ㄷ이나 ㄹ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배제되고, ㄱ, ㄴ, ㅁ만 옳지 않은 지문의 조합으로 남는다.

  • ㄱ(X): 제헌헌법의 탄핵심판 기관은 탄핵재판소이고,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사를 맡았다.
  • ㄴ(X):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를 관장했지만 헌법소원은 관장하지 않았다.
  • ㄷ(O):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 ㄹ(O): 제7차 개정헌법의 헌법위원회는 탄핵, 정당해산, 법원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맡았다.
  • ㅁ(X): 제8차 개정헌법에서 이 사항을 심판한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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