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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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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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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했다.

  • 권한쟁의심판은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법률 제정의 경우 대체로 공포 시점부터 기산한다.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비 추진 통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의 쟁의가 아니다.
  •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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