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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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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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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3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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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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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법률이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조사나 수사결과 없이 한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 조사 여부는 재량이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결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소추된 사람·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국회의장은 하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따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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