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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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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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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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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 및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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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기간 중인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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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교단체 양로시설의 신고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와 처벌이 종교단체 시설에 적용되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종교적 행위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한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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