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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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는 감리업자 이외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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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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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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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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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행위자’가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은 형식적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게 제한하는 제재에도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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