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심급제도와 「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법원의 심급제도와 「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은 갖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ㅁ.헌법상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소송의 관할을, ㄹ은 대법관회의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을 바꾼 지문이다.
- ㄱ(○):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ㄷ(×):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ㄹ(×): 대법관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갖는다.
- ㅁ(○): 헌법 제110조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며,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