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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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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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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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신성적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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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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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상한 15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이 수용기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수사서류 등 소송관계서류의 열람·등사와 이를 토대로 공격·방어를 준비할 권리가 포함된다.
-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 보장된다.
-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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