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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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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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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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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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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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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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